AIAI경제연구소AI ECONOMIC INSTITUTE

GOVERNANCE

AI경제연구소 정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공개 초안입니다.

정관 초안창립총회 의결 전 문서이며, 의결 또는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정 예정일: 창립총회 의결일

공개 초안 작성일: 2026년 9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AI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AI Economic Institute”로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전환이 산업·경제·일자리·에너지·교육·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사람 중심의 산업혁신과 고용안정 및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분사무소 또는 지역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I·디지털전환과 지역 산업 및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2. 산업전환과 노동·고용·일자리 안정에 관한 정책 연구
  3. 청년 일자리, AI 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4.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변화하는 노동형태의 보호에 관한 연구
  5.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6. AI 행정, 기본사회 및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연구
  7.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8.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간행물과 디지털 콘텐츠의 발간
  9. 포럼, 세미나, 토론회, 교육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비영리 원칙)

연구소의 수입과 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회원 또는 특정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이사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사회원은 연구소의 재정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회원이며, 이사회원이 된 사실만으로 제20조의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가입)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가입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며, 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지정 대표자 1인이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연구소의 명예와 공익적 목적을 지켜야 한다.

제10조(회비)

회원의 연회비와 납부 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창립 시 연회비는 정회원 10만 원, 이사회원 100만 원으로 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1조(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자격 상실 및 징계)

회원이 연구소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명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회원은 다음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회원명부와 개인정보)

연구소는 회원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회원정보를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제3장 총회

제14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대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연구소의 해산
  6. 그 밖에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한 중요 사항

제16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소집한다.

제17조(소집 통지)

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와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고 재적회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원은 총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소에 대표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를 둔다.

제21조(선임)

대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이사 또는 연구소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대표의 직무)

대표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과 회계, 이사회 및 사무국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정 또는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해임과 결원)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연구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총회까지 선임을 미룰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사업 집행, 예산안과 결산안, 회원 관리, 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제 규정의 제정·개정,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9조(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며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해충돌)

임원이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연구조직과 사무국

제31조(위원회)

연구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위원의 위촉)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은 회원 중 활동 의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표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비회원 전문가를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윤리)

연구소와 연구 참여자는 객관성, 독립성, 출처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공개 원칙을 지키며, 표절·자료조작·차별 등 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사무국)

연구소의 사업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인사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관리 방법은 이사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6조(재원)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사업수입,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과 결산)

대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 공개)

연구소는 연간 사업실적과 결산의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공개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따른다.

제7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40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소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

제41조(해산)

연구소를 해산하려면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42조(잔여재산)

해산 후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소와 유사한 공익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회의록)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자 중 선출된 2인이 확인한다. 회의록은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제 규정)

회원관리, 인사, 회계, 연구윤리, 위원회 운영과 그 밖에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45조(준용)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운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회계연도)

연구소의 최초 회계연도는 정관 시행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초대 임원)

초대 임원과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정한다.